내년부터 장기미집행된 도로나 공원 등이 보다 수월하게 해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시설 실효시까지 집행 계획 없이
10년 이상 미집행되고 있다면 해당 부지 소유자가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 입법예고한다.
토지 소유자는 해제 신청을 하려면 입안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기초지자체장 등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입안권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사업(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땅 주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해제가 입안되지 않거나, 해제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땅 주인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결정 해제가 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워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장은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500㎡ 이상 도축장과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천㎡ 이상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반드시 따라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이런 절차가 생략된다.
이 밖에 국토부는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용도지구 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했다.
현재 경관지구·미관지구로 지정될 경우 조례로 정해진 건축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관할 구역 중
여건 반영이 필요한 일부 지역은 일부 건축제한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