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그린벨트 광고 '주의보_분할·개발 안돼요`




무차별 분양광고 구매자 유혹…"선의의 피해자 우려"


과천시가 관내 그린벨트를 매각한다는 무차별 광고행위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9일 "그린벨트가 곧 개발될 듯한 인상을 주거나 인접지역과의 토지 가격 차이를
강조하며 개발이 제한돼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광고가 잇따라 실리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당 토지 인접 지역과 시내에 플래카드를 붙였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체들의 광고가 일제히 언론에 게재되면서 시청 관련 부서에는 '언제 개발되느냐',
'사 둬도 괜찮으냐'는 등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또 일부는 이미 매매 계약을 했다며 개발제한이 안 된다는 말에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다고 시 관계자는
덧붙였다.



과천시는 최근 그린벨트 개발을 미끼로 구매자를 유혹하는 광고가 잇따르자
'개발제한구역 임야는 토지분할 및 개발이 불가하다'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사진은 시민회관 앞.
갈현삼거리와 과천IC, 관문광장, 선바위역에도 플래카드가 걸렸다.



부동산 업자들이 최근 대대적으로 매각에 나서는 곳은 과천동에 속한 우면산 일대와 청계산과 붙은
문원동과 갈현동 등지 그린벨트이다.

일부 광고에는 '개발 예정 아파트 단지와 가깝다'거나 '인접 토지값의 수 십 분의 1에 불과'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매자를 유혹하고 있다.

일부 업자들은 과천시가 토지분할을 불허하고 있는데 대해 지난달 중순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그린벨트 매각을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은 330㎡(100평) 단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구획을 분할해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여러 명의 공유자가 일정한 비율로 소유권을 나눠 갖는 지분등기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분할을 불허하는 이유는 어차피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설사 행정심판에서 업자 측이 이기면 소유권 분할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분할등기와 개발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과천시는 시 면적의 85%가 그린벨트로 개발제한 해제에 대한 욕구가 많다.
그린벨트 인근의 부동산 관계자는 "평지가 아닌 산 중턱에 가까운 그린벨트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개발제한이 해제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그린벨트 개발에 나서고 있고 시중 부동자금이 쌓이면서 그린벨트 개발을 내세운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05.26 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언론보도]하남 초이·감북동 GB 임야 ‘쪼개기’ 과장광고 주의보




기획부동산, 투자자 현혹… 市 “개발 불가능, 수사의뢰 방침"



▲ 하남시 초이동산 43 일원



서울과 인접한 하남시 초이ㆍ감북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대상으로 한 속칭 ‘쪼개기’
판매광고(본보 4월25일자 10면)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사법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시 등에 따르면 일부 기획부동산이 정부의 그린벨트 내 단절토지 추가해제 규제완화에 따른
부동산 열풍에 편승, 서울 강동ㆍ송파구와 맞닿아 있는 초이ㆍ감북동 등의 그린벨트 내 임야를
대상으로 과장광고를 하며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초이동 등 그린벨트 내 임야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데다 지하철역과 가까워
신규 주거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획부동산은 중앙언론 등에
‘기사성 광고’까지 연이어 게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 도시과 등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외지인과 시민 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홍보하는 임야 대부분은 ‘2020년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에 보존용지로
구상돼 있어 개발계획수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결과
1ㆍ2등급지로 절대 보존지역인데다 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물량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진동철 시 도시계획팀장은 “일부 기획부동산이 서울과 인접한 임야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고 광고하고 있다”며 “이들이 선전하는 초이동 산 43 일원의
그린벨트 내 임야(5천385㎡)중 돌출부분 약 3㎡ 이하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되었으나,
해제된 부분 역시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로 계획돼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할된 임야(초이동 산43-1) 등 총 13필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평가 결과 2등급지로서
절대 보존 지역으로, 개인별 주택지개발 등은 전혀 불가능한 지역인 만큼 피해를 막고자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2016.05.26 경기일보 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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