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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10년이상 묶였던 도시시설 용지 풀린다
작성자 : 삼봉리츠 2016-10-18 | 5


정부, 내년부터 소유자 신청 접수하며 해제작업 속도
"개발사업 활성화 기대" vs "해제전까진 매매 신중해야"



도로나 공원 등 도시·군 계획시설 용지로 계획되고도 10년 이상 시설 조성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에 속도가 붙게 됐다.

오랜 기간 방치된 이 용지에 대해 땅 주인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용지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 개발 계획에 묶였던 토지가 풀리면서 민간 개발 사업이 활성화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란 도로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해당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대부분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미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지난 1999년 개인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고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면서 정부도 대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지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방치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되지 않을 경우 모두 일시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년간 시설 설치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된다"며
"각 지자체가 올해 말까지 도시·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땅 소유주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전국의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은 1328.5㎢에 달한다. 서울 면적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이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용지가 약 65.4%(869.1㎢)를 차지한다. 특히 서울(91.8%)과 대구(91.8%), 부산(86%),
제주(82.4%) 순으로 장기 미집행 용지의 비율이 높다.

구명완 엠디엠플러스 대표는 "공원화나 학교,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지정되고도 10년 이상 진척이 안돼 재산권이 침해 받는
사례가 잦았다"며 "입지가 좋은 곳에서 투자가 모여 개발 사업이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다고 해도 거래는 가능해 이처럼 해제신청이 가능해질 경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 전문 정보업체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매매가 활성화할 수 있는 재료이지만, 해제가 확정되기 전까지 개인들의
추종 매매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해당 용지 주인은 1단계로 기초지자체장 등 입안권자에게 결정해제 계획을 입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용지에 대한 사업(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사유가 없다면 기초지자체장은 땅 주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1단계에서 실패하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자(광역자치단체장)에게 결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동일한 요구를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장은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용지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도 500㎡ 이상 도축장과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000㎡ 이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지자체가 지정하는 경관·미관·방재·정비지구 등 용도지구가 필요 없어진 경우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기준도 규정했다.


2016.10.18 매일경제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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