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수서동 외6개동 6.02㎢, 서초구 내곡동 외7개동 21.27㎢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재지정기간 2017.5.31.부터 2018.5.30.까지 1년
- 市, 거래질서 불안요인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서울시는 2015.12.14.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전과 같이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대해 2017.5.31.부터 2018.5.30.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SRT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으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며,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성뒤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방배동(1.35㎢)을 비롯해 토지투기 우려가 있는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으로 이들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지정되는 토지의 상세내역은 토지소재지관할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시(http://spp.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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