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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서울 면적 5배 땅 중복규제 푼다
작성자 : 삼봉리츠 2017-03-08 | 5

 서울시 면적의 5배에 달하는 토지에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제들이 대폭 완화된다. 또 기업 등 민간이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 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토지규제 중첩지구 가운데 총 2937㎢에 달하는 토지에 적용되고 있는 중복 규제를 올해 안에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5 배에 달하는 토지가 해당된다. 현재 322개 지역 ·지구 토지에 대해 16개 부처에서 토지 규제를 중복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학교 200m 인근 건물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 위생정화지구'와 국토계획법상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중첩 적용되고 있어 개발업자는 지방교육청(학교보건법)과 지방자치단체(국토계획법)에서 동시에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토지 중복 규제 해소를 통해 국민의 행정 절차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도한 행정조사도 정비하기로 했다. 민간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 자료 가운데 중복·과다 서류를 없애거나 줄여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올해 26개 부처의 275개 법률, 697건이 대상이다.
처리기한 안에 주무관청의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도 전면 확대한다. 올해 461개 인허가 대상 사무를 전수 검토해 생명 안전과 관계가 있거나 사후 회복이 곤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드론·에너지 등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한발 앞서 파악해 개선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도 만든다.
 
출처 : 매일경제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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