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농지법에 의한 처벌은 한 사안에 대한 이중 처벌로써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며, 탄원서에 개발제한구역의 가혹한 규제에 따라 재산권 피해를 받는 남양주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조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남양주시 그린벨트 주민대책위원회는 남양주시민 2792명의 연명을 받은 탄원서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출처 : KNS뉴스통신 한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