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7일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주거지역 공동주택 일조기준 개선 등 11건 규제 완화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1만㎡ 이상 단절토지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일조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서울역에서 강호인 장관 주재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11건의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1만㎡가 넘는 단절토지도 그린벨트에서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주재하는 강호인 국토교통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대한상의, 중견기업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현재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됐으나 1만㎡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제한돼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정부는 이처럼 1만㎡ 이상의 단절토지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3만㎡ 미만)
이내에서 중도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에 동물보호시설이 신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출자 한도를 3분의 2 미만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2017년까지 2년 더 연장 적용할 방침이다.
건축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건축주가 따로 매장문화재 보호시설을 만들면 해당 시설의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건축면적에서
제외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초·중·고교와 대학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완화해준다.
또 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행복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면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용적률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같은 부지라도 더 많은 행복주택 가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200KW 이하 정도의 소규모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받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일조권 확보를 위한 옆 건물과 띄워지어야 하는 거리를 계산할 때 전체 높이가 아닌 공동주택 부분의
높이만 기준으로 삼아 이격거리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회의에서 확정된 대로 규제개선이 이뤄지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약 3천6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지고
문화재 보존과 교육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강호인 장관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늦은 것은 공무원들이 제도적 개선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현장에서 해결됐는지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됐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