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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그린벨트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기준 완화한다.
작성자 : 삼봉리츠 2015-12-17 | 3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부, 17일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주거지역 공동주택 일조기준 개선 등 11건 규제 완화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1만㎡ 이상 단절토지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일조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서울역에서 강호인 장관 주재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11건의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1만㎡가 넘는 단절토지도 그린벨트에서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주재하는 강호인 국토교통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대한상의, 중견기업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현재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됐으나 1만㎡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제한돼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정부는 이처럼 1만㎡ 이상의 단절토지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3만㎡ 미만)
이내에서 중도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에 동물보호시설이 신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출자 한도를 3분의 2 미만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2017년까지 2년 더 연장 적용할 방침이다.

건축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건축주가 따로 매장문화재 보호시설을 만들면 해당 시설의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건축면적에서
제외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초·중·고교와 대학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완화해준다.

또 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행복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면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용적률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같은 부지라도 더 많은 행복주택 가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200KW 이하 정도의 소규모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받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일조권 확보를 위한 옆 건물과 띄워지어야 하는 거리를 계산할 때 전체 높이가 아닌 공동주택 부분의
높이만 기준으로 삼아 이격거리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회의에서 확정된 대로 규제개선이 이뤄지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약 3천6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지고
문화재 보존과 교육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강호인 장관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늦은 것은 공무원들이 제도적 개선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현장에서 해결됐는지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됐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5.12.17 연합뉴스 장예진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059877&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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