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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강릉시,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410만㎡ 해제
작성자 : 삼봉리츠
2015-09-16 | 14
강원 강릉시는 사유재산 침해방지와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공원 부지를 실효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2020년 인구 35만명을 대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하나다.
도시공원은 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 고시되지 않으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정부 지침에 따라 공원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총 108곳 850만여㎡ 중 48%인 46곳 410만여㎡를 해제한다.
장기 미집행 공원 가운데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개발 가능성이 낮은 곳으로 평가받은 곳이다.
그러나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거나 기 공원조성을 완료한 45곳 216만여㎡와 2020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확보해야 할 공원 17곳 224만여㎡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번에 실효돼 해제되는 공원은 대부분 사유지로 수십 년간 공원부지로 묶여 건물 신축, 매매 등에 있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곳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공원 실효로 장기간 사유재산권 침해와 토지이용제한에 대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2015.09.16 연합뉴스 유형재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5/0200000000AKR20150915186800062.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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