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게시판

서울시 행정처분에 의한 이의제기 (취소 행정소송)
작성자 : 삼봉리츠 2020-12-11 | 34

 2020,07.01  도시공원일몰제의  적용을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06.29일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변경에의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즈음하여

(주) 삼봉리츠가 서울시을 상대로 취소행정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토지주들에게 보낸 문자내용입니다.






















































이전글 송산그린시티 서측 도로 개설 안내
다음글

  • 회신번호
  • /80bytes
네이버 삼봉리트 블로그
  • 회원수
  • 501,723명
  • 계좌안내
  • 하나은행 (주)삼봉리츠
    234-910007-69104
中文介绍
  • 면적계산기
  • m2 =
  • 평 = 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