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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취소 관련
작성자 : 삼봉리츠
2020-08-18 | 2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일몰제 시행과 더불어
6월29일자로 지정된 도시관리계획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구역지정으로 확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2028년
까지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수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보상기한도 법적으로 정해진바 없으며 서울시에서
재정이 부족하다면
몇십년이 매수(보상)하지않는채 묶여질수도 있습니다
또 과거의 장기미집행 시설인 공원의 보상금액과 현재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일때 보상금액도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보상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매수(보상)면적도 적어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지정을 취소를 구하는 (90일기간안)
행정소송 즉 이의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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