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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취득시 경매대행회사에 지급한 비용의 취득가액 합산 여부
작성자 : 삼봉리츠 2017-08-22 | 41

Q. 부동산 취득시 경매대행회사에 지급한 비용의 취득가액 합산 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본인은 2011.10월에 부동산 경매대행 법인으로부터 경매부동산의 참여자 모집에 참여하여 다수인이 부동산 경매대행 법인에게 경매부동산의 물색과 낙찰 등 일체의 취득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부동산을 경매대행 법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았습니다.
즉 경매대행 법인의 업무는 낙찰대상 부동산의 물색과 현지방문 등 투자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찾는 것과 경매낙찰의 일체의 행위를 낙찰참가자를 대신하여 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 등 경매낙찰자(1건의 부동산에 공유로 다수인이 공동으로 낙찰)들은 경매를 대행한 법인에게 경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위의 경우 본인 등 경매낙찰자들이 경매대행 법인에게 지급한 경매대행 수수료는 동부동산 양도로인한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경매대행수수료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는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나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 경매대행 법인에 지급한 경매대행 수수료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컨설팅계약서, 지급증빙 등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아래 관련 예규와 심판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234, 2009.09.17


【제목】
변호사에게 지급한 컨설팅비용(대리수수료)이 경락받은 상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실관계)


- 2005년 10월 상가를 경락받음.

 


- 당해 취득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컨설팅비용(대리수수료)으로 1천만원을 지급함.

 


(질의내용)


- 변호사에게 지급한 컨설팅비용(대리수수료)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컨설팅비용(대리수수료)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조심2010중125, 2010.08.18


【제목】

 

주택의 경락 취득시 부담한 부동산컨설팅수수료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으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함

 


【이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3)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 부담한 부동산컨설팅수수료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으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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