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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동 관련 안내문입니다!
작성자 : 삼봉리츠 2015-11-16 | 253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산4-8번지 ” 와 관련하여,
당사는 2015년 7월31일 사업시행자인 (주)가우씨앤씨 지주작업 요청에 의하여, 본건 토지 개발규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주)가우씨앤씨를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한
특례사업 제반절차를 수행하고자 선임동의서 및 매매계약서등 지주들과 협의하여 징구하는 수탁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8 차례 문자를 보내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당사는 1개월여 동안 동의서 및 매매계약서를 80% 체결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문자 메세지나 전화통화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방문하지 못한 지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향후 일정 ■

2015. 11. 12 계약금 중 일부 100만원 계좌송금완료.(보낸이: (주)가우씨앤씨)
11. 30 법무사 or 변호사 중 선택하여 계약금전액 예치예정.
12. 21 선택된 법무사,변호사가 예치된 계약금을 송금예정.
● 동의서와 매매계약서는 (주)가우씨앤씨에서 매매잔금 지불(완납)후 매도인(지주)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직접발부 해야 함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는 지주분들 자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기타 사항은 (주)삼봉리츠 02-558-2060(총무과)전화 부탁드립니다.

▶ 첨부서류
- 토지용역자문계약서 1부.

2015년 11월 17일
주식회사 삼 봉 리 츠
대표이사 안 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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