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전 유성 신봉동 일원은 제한구역 추가 지정 국방부는 28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과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4만6521㎡를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주택의 신축은 물론 출입까지 제한된 통제보호구역에서 해당 부대와 협의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면적은 월곶면 일대 3만3687㎡, 소초면 일대 1만2834㎡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국군통신사령부 위성운용국 방호와 시설보호를 위해 대전시 유성구 신봉동 일원 4만8533㎡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국방부는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6일까지 제45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번에 변경 또는 지정된 지형도면과 세부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철환 기자 < droid00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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