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게시판

[언론보도] 고승덕이 42억에 산 `파출소 땅`… 용산구 \'237억 줄테니 팔아달라\'
작성자 : 조선일보 김선엽기자 2019-03-06 | 3


서울 용산구가 고승덕〈사진〉 변호사 측이 소유한 이촌파출소 공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나섰다. 구가 제시한 매입가는 237억원이다. 이 금액으로 거래가 성사되면 고 변호사 측은 12년 만에 애초 매입가의 5배에 가까운 차익을 얻는다. 고 변호사 측은 지난 2007년 해당 부지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원에 사들였다.

구는 올해 이촌파출소(1736.9㎥)·꿈나무소공원(1412.6㎥) 등이 포함된 이촌동 땅(3149.5㎥, 952평)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구는 "치안 공백을 우려해 부지 매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할인 용산경찰서도 대체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 파출소 이전에 난색을 보여왔다.

해당 부지는 고 변호사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 소유다.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매입 후 수차례 이전 요구나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경찰청을 상대로 파출소가 부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출소에 대한 사용료 지급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어 국가를 상대로 파출소를 철거하라고 새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또 파출소 사용료 외에 공원 사용료를 달라고 용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해 1심에서 33억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용산구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구의 매 입 추진에는 내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도 영향을 끼쳤다. 지자체가 도시 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20년 넘게 사들이지 않은 부지를 공원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땅 주인은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4~5월 감정평가를 거쳐 오는 8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마켓데이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2.27 조선일보 김선엽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7/2019022700117.html

이전글 [언론보도] 서초구 우면산 \'성뒤마을\'에 행복주택 등 940가구 짓는다
다음글 [언론보도] 올해 서초·강남·강동구에서 3000억 토지보상금 풀린다

  • 회신번호
  • /80bytes
네이버 삼봉리트 블로그
  • 회원수
  • 502,765명
  • 계좌안내
  • 하나은행 (주)삼봉리츠
    234-910007-69104
中文介绍
  • 면적계산기
  • m2 =
  • 평 = 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