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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道, 허가·신고없이 개발제한구역 임야에 양봉통 설치 가능
작성자 : 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2017-09-14 | 0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이 지난 11일 개정·공포됨 따라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밭, 과수원, 임야에서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국토교통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훼손을 우려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도 양봉통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밭 또는 과수원으로 한정하고 임야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규제개혁추진단은 'One-STOP 규제해소 현장컨설팅'을 통해 한국양봉협회 및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적극 수렴함으로써 양봉산업 대상지로써 임야의 중요성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양봉통을 설치하려면 사육장 건축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양봉통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양봉업자의 영농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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