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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하남 초이·감북동 GB 임야 ‘쪼개기’ 과장광고 주의보
작성자 : 삼봉리츠 2016-05-26 | 7


기획부동산, 투자자 현혹… 市 “개발 불가능, 수사의뢰 방침"



▲ 하남시 초이동산 43 일원



서울과 인접한 하남시 초이ㆍ감북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대상으로 한 속칭 ‘쪼개기’
판매광고(본보 4월25일자 10면)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사법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시 등에 따르면 일부 기획부동산이 정부의 그린벨트 내 단절토지 추가해제 규제완화에 따른
부동산 열풍에 편승, 서울 강동ㆍ송파구와 맞닿아 있는 초이ㆍ감북동 등의 그린벨트 내 임야를
대상으로 과장광고를 하며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초이동 등 그린벨트 내 임야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데다 지하철역과 가까워
신규 주거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획부동산은 중앙언론 등에
‘기사성 광고’까지 연이어 게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 도시과 등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외지인과 시민 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홍보하는 임야 대부분은 ‘2020년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에 보존용지로
구상돼 있어 개발계획수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결과
1ㆍ2등급지로 절대 보존지역인데다 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물량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진동철 시 도시계획팀장은 “일부 기획부동산이 서울과 인접한 임야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고 광고하고 있다”며 “이들이 선전하는 초이동 산 43 일원의
그린벨트 내 임야(5천385㎡)중 돌출부분 약 3㎡ 이하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되었으나,
해제된 부분 역시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로 계획돼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할된 임야(초이동 산43-1) 등 총 13필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평가 결과 2등급지로서
절대 보존 지역으로, 개인별 주택지개발 등은 전혀 불가능한 지역인 만큼 피해를 막고자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2016.05.26 경기일보 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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