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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절대농지 10만ha…6월까지 전국 농업진흥지역 10% 해제·완화
작성자 : 삼봉리츠 2016-04-27 | 5



승마 관광시설 가능, 땅값 2-3배 오를 듯

사상 최대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해제가 임박했다.
농사짓는 땅으로만 묶였던 것을 풀어주는 조치로 해제 대상지는 땅값이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필지 단위의 옛 절대농지를 권역별로 묶은 우량농지 구역이다.
경북의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울릉도를 제외한 22개 시`군에 걸쳐 15만1천973㏊(103만7천635필지)다.
전국 지정 면적(103만6천㏊)의 14.7%나 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관련된 행위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월까지
전국 농업진흥지역의 10%에 해당하는 10만㏊에 대해 해제 또는 행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2007년 6천758㏊, 2008년 1만4천203㏊에 이은 세 번째 정비로, 해제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농업진흥지역의 논 평균 가격은 1㎡에 1만9천50원으로 비농업진흥지역 3만4천756원의 절반 수준으로
해제되는 즉시 2, 3배 이상 땅값이 뛰어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한목소리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농촌 경제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농지 이용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해제해 기존 농업진흥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는 농어촌형
승마시설, 야영장, 농어촌체험, 관광시설 등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 해제 지역에는
공장`물류창고(3만㎡ 이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1만㎡ 이하),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1천㎡ 이하) 등도 입지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제 이후 투기 바람이 일 수 있는 만큼 농지 취득 현황을 전수조사해
투기 의심 지역에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6.04.27 매일신문 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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