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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취소 관련
작성자 : 삼봉리츠
2020-08-18 | 29
안녕하십니까?
삼봉리츠 대표 안철호 입니다
6월29일자로
신림동 산121 번지
에 대한 서울시의 천편일률적인 도시관리계획입안 으로
해당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이러한 구역지정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처분이었는지?
또 개인의
재산권침해등과 관련하여
변호인과
법률상담을 걸쳐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행정소송 통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소송진행에 앞서
제가 꼭 숙지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문자ㆍ톡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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